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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방법 서류

애호박전 2023. 6. 25. 16:0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종합금융사전입니다.

최근들어 청년도약계좌나 희망적금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에게 계속해서 지원이 진행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이 큰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조건에 맞춰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아무에게나 해주는것은 아니며, 몇가지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1.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61억 원[2023년 기준])
  3.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4. 임대차계약 체결후에 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함
  5.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함.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쉽게 설명하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임대차계약 체결후에 보증금을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의 전세자금 관련 대출을 이용하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임차보증금인데,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m2 이하가 정부 지원 대상이고 기숙사,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본질적으로 복지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의 몇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냐 입니다.

 

호당 최대 2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80% 이내, 정부기관의 규정에 따른 담보별 한도에 따라

3가지 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글로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의 표를 보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또한 중기청과 동일하게 보증 종류별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참고한 보증 종류별 안내표를 아래 사진으로 스크랩하여 첨부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을 생각하고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되어

변동금리가 채택되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까지 적용된답니다.

 

알아본 결과 우대금리 역시 있는데, 일정한 소득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라면 0.2% ~ 1.0%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중복적용은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에서 신청하기
    *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은 편하게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절차로는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함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함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함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를 발송함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함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함

 

총 6가지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진행됩니다.

(참쉽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서류가 몇가지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그밖에도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징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에 유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따로 없다.
  •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함.
  • 대출 취급 후에는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전체 수탁은행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며, 하나은행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을 변경할 수 없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음.

 

끝으로

현재로써는 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것이 금리를 낮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보다 가치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